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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협조 격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양도절차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회사 매각 과정에서 임직원이 주주사로부터 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양도절차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주식양도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고 지급한 금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발행 법인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지급했다. 해당 금품은 주식양도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구하는 대가였다.
질의요지
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법인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위로금, 격려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46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주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양도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식발행 법인의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매각 시 직원이 당초 주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주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양도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발행 법인의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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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6 (2017.08.31 회신), "회사 매각 협조 격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32)
- 원 제목
- 회사 매각 시 직원이 당초 주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