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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비를 모르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신빙성 있는 평가액 평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2006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주식등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2.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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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892 (<time datetime="2016-12-30">2016.12.30</time> 회신), "신축비를 모르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38)
- 원 제목
-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