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선원의 승선·초과근무수당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2-원천세과-305회신일 2012.06.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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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선원의 승선·초과근무수당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01

해외공사 기간에 지급한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해저광케이블 공사에 참여한 선원이 아닌 직원의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외공사 기간에 지급한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이 항공편으로 출국해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하여 해외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해외공사 발생 시 항공편으로 해당 국가에 출장하였다. 이들은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해 해외공사를 수행하고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ㆍ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ㆍ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해외공사 발생시 국내 사무실 및 국내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해외공사를 수행한 선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공사지역 국가에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받은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2-원천세과-305 (2012.06.01 회신), "비선원의 승선·초과근무수당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75)
원 제목
해외에서 해저광통신케이블 설치 등을 하는 선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