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겸용주택 임대소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60회신일 2016.08.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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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 임대소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26

주택 면적이 사업용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이다.

질의요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43

본문(원문)

주택임대소득이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을 위한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주택임대소득이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주택 부분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60 (2016.08.26 회신), "겸용주택 임대소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71)
원 제목
겸용주택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단시 기준시가 9억원의 산정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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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