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68조제2항은 배제되지만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제68조제1항이 적용된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을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68조제2항은 배제되지만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제68조제1항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8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3 (<time datetime="2021-03-09">2021.03.09</time> 회신),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40)
원 제목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주택 임대소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