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회사 배당금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7회신일 2013.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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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회사 배당금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받은 배당금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받은 배당금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받은 배당금이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배당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합니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 2012.1.1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 2012.0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 2012.01.17.을 참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7 (2013.06.28 회신), "자회사 배당금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38)
원 제목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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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