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7회신일 2013.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7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양도에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일체 승계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또는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7 (2013.09.27 회신),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93)
원 제목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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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