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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청산 분배금은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고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고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 분배금의 원천으로 출자금 반환 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01, 2006.11.06)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서면1팀-1501, 2006.11.06.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주택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 납부로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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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3 (2007.04.26 회신), "재개발조합 청산 분배금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83)
- 원 제목
-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 잔여재산 분배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