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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채를 제외한 리조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자산·입회금·고용관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다.
금융기관 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한 리조트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나머지 자산·입회금·고용관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다. 양도 전에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하고 탈회 신청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조트사업자는 양수도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담보 차입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전에 변제한다. 사업양도일 전에 탈회를 신청한 일부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6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리조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수취할 계약금과 중도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양도대상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탈회회원의 입회금을 제외하고 리조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일부 탈회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더라도,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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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 (2015.07.02 회신), "일부 부채를 제외한 리조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78)
- 원 제목
-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