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준공 후 건물가액이 늘면 과세표준을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후 건물가액이 늘면 과세표준을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돼 건물가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하면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당초 안분비율이 준공 후 달라진 경우 과세표준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돼 건물가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하면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수정 시점은 건물이 완성된 날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 12. 31 이전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공급계약에서 당시 건축허가 조건을 기준으로 가액을 안분했다. 이후 당초 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건물가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했다.

질의요지

당초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되어 당해 건물 등의 가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이 완성된 날에 건물등의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0. 12. 31 이전에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 등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건물등은 공급계약일 현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계약하였으나, 추후 당초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되어 당해 건물 등의 가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건물등의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안분계산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준공 후 달라져 변경계약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0. 12. 31 이전에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 등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건물등은 공급계약일 현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계약하였으나, 추후 당초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되어 당해 건물 등의 가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건물등의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22 (<time datetime="2001-10-24">2001.10.24</time> 회신), "준공 후 건물가액이 늘면 과세표준을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62)
원 제목
당초 안분계산한 건축물과 토지의 비율이 완공시 차이가 나는 경우 정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