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보험대리점의 콜센터·통역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대리점의 콜센터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서비스가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보험대리점이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이 서비스는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 대리업무에 부수해 제공된다.
질의요지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85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가입상담, 조회, 보험금 청구 안내 등)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보험 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입원 또는 통원 시 제공되는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이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대리점이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가입상담, 조회, 보험금 청구 안내 등)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보험 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입원 또는 통원 시 제공되는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이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2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제8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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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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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2018.07.02 회신), "보험대리점의 콜센터·통역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21)
- 원 제목
-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