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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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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행사 당시 시가로 하되, 행사가액이 더 높으면 그 행사가액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행사 당시 시가로 하되, 행사가액이 더 높으면 그 행사가액으로 한다. 행사가액 42,970원이 시가 15,674원보다 높아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42,970원이고 행사 당시 시가는 15,674원이다.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4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3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행사가액(42,970원)이 시가(15,674원)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행사가액 42,970원이 시가 15,674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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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5444 (2021.09.08 회신),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76)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