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태국인 교사의 조세조약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3142회신일 2021.07.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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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14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태국인 원어민 교사가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면제 적용 절차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수 및 교사 조항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신청한다.

질의요지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한・태국 조세조약」제20조【교수 및 교사】에 의한 비과세・면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소득세법」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수 및 교사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한・태국 조세조약」 제20조【교수 및 교사】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3142 (2021.07.14 회신), "태국인 교사의 조세조약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24)
원 제목
한・태국 조세조약 상 교직자 면세 조항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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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