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통법 위반 초과지원금은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30회신일 2021.07.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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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16

해당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단통법을 위반해 지급한 이동전화 단말기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질의요지

단통법을 위반한 초과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0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을 참고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의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30 (2021.07.16 회신), "단통법 위반 초과지원금은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16)
원 제목
단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이동전화 단말기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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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