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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다.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다. 임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선택권을 행사하고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행사하였다. 해당 법인은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였고 해당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금액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였고 해당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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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 (2021.08.05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15)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현금으로 행사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