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농업 업종을 바꿔도 계속 직접 영농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종 변경 후에도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계속 직접 영농한 경우에 해당한다.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계속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업종 변경 후에도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계속 직접 영농한 경우에 해당한다. 변경 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영위하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변경 후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한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914
본문(원문)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037 (<time datetime="2020-12-18">2020.12.18</time> 회신), "농업 업종을 바꿔도 계속 직접 영농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98)
- 원 제목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