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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프리미엄과 확인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 판매대가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녹색프리미엄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 판매대가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청공사가 운영기관으로서 연간 판매물량 범위에서 입찰로 사용실적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연간 판매물량 범위에서 입찰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질의요지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44
본문(원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신청공사가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공사가 전기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으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소비자로부터 전기요금과 별도로 받는 녹색프리미엄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청공사가 연간 판매물량 범위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전기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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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 (2021.04.23 회신), "녹색프리미엄과 확인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90)
- 원 제목
- 전기소비자로부터 전기요금과 별도로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