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불법행위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회신일 2021.06.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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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법행위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30

계약의 위약·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배상금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따라 배상금이 발생한 경우다.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해약인지 불법행위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003 심판결정
    2022.09.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 (2021.06.30 회신), "불법행위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75)
원 제목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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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