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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용역을 실비 공급하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에 시설운용·유지관리, 보안관리 및 미화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2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민법」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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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 (2021.06.24 회신),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 공급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65)
- 원 제목
-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