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재단의 고유목적 용역은 실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1회신일 2021.06.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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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재단의 고유목적 용역은 실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4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재단법인이 시설관리 등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에 시설운용·유지관리, 보안관리 및 미화업무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단체는 용역 제공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22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민법」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재단법인이 공동출연연구기관에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제공한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1 (2021.06.24 회신), "비영리재단의 고유목적 용역은 실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64)
원 제목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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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