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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 지분 감소는 사후관리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든 경우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 감소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회답
법령해석과-2201
본문(원문)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귀 질의의 ‘을설’ 입장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귀 질의의 ‘을설’ 입장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3항제2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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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67 (2021.06.23 회신), "증여받은 주식 지분 감소는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84666)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여부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