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 용역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사업 용역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3.1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에 시설운용·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단체는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22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민법」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0 (<time datetime="2021-06-24">2021.06.24</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 용역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84)
원 제목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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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