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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를 종결한 뒤에도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92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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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91 (<time datetime="2021-03-19">2021.03.19</time> 회신),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13)
- 원 제목
-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료된 후에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