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회신일 2021.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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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29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상당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철거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22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 (2021.04.29 회신), "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69)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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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