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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상당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철거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22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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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 (2021.04.29 회신), "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69)
- 원 제목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