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린이 체육교습소 교육은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6079회신일 2021.0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어린이 체육교습소 교육은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08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고된 체육교습소가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이론ㆍ지식ㆍ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체육시설은 교육에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3

본문(원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20.8.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육교습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20.8.14.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에게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면제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6079 (2021.01.08 회신), "어린이 체육교습소 교육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68)
원 제목
체육교습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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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