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의 소각은 자산 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12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의 소각은 자산 처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 없이 해당 주식을 소각해도 승계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을 후속 합병에서 소각하는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 없이 해당 주식을 소각해도 승계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합병이 법정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의4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했다. 이후 그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주식을 소각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 받은 이후에 해당 승계 받은 주식 발행 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602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 받은 이후에 해당 승계 받은 주식 발행 법인을 합병하면서 동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서 규정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다시 합병하면서 신주 교부 없이 그 주식을 소각하면 승계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하면서 그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125 (<time datetime="2020-10-21">2020.10.21</time> 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의 소각은 자산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61)
원 제목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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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