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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
대여금 지급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국외투자기구인지와 실질귀속자인지를 물었다.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 설립경위·목적·사업활동과 실제 납세의무 부담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법인의 국외투자기구 및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본문(원문)
1.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국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경위와 목적, 사업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인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지국에서의 실제 납세의무 부담 여부, 설립 목적의 조세회피 의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의 국외투자기구인지 여부
2.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경위와 목적, 사업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질의법인이 국외투자기구로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면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거주지국에서의 실제 납세의무 부담 여부와 설립 목적의 조세회피 의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의2조제1항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의2조제1항제1호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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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5695 (<time datetime="2021-01-26">2021.01.26</time> 회신),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52)
- 원 제목
-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