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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 치료 목적의 코 수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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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역은 면제되지만 요양급여 제외 코성형수술은 과세하며 치료재료는 진료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비염 치료 목적의 코 수술과 치료재료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의료용역은 면제되지만 요양급여 제외 코성형수술은 과세하며 치료재료는 진료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종류·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사가 코성형수술인 융비술 또는 비밸브교정술을 제공하고 치료재료도 사용하는 진료용역에 관한 사안이다.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자문신청 진료용역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504
본문(원문)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진료용역 중 코성형수술(융비술, 비밸브교정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제외)하는 것이며,
치료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자문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종류 및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염 치료 목적의 코 수술과 치료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진료용역 중 코성형수술(융비술, 비밸브교정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제외)하는 것이며,
치료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자문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종류 및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요양급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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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 (2021.02.09 회신), "비염 치료 목적의 코 수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31)
- 원 제목
- 비염 치료목적의 코 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