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민모금으로 지급한 여성인권상 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회신일 2020.10.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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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민모금으로 지급한 여성인권상 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1

여성인권상과 함께 지급되는 해당 시민모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인권상 수상자에게 시민모금액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성인권상과 함께 지급되는 해당 시민모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해자에게 여성인권상을 수여하면서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2020.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피해자에게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2020.10.14.)을 참조합니다.

피해자에게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 (2020.10.21 회신), "시민모금으로 지급한 여성인권상 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42)
원 제목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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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