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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금으로 지급한 여성인권상 상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성인권상과 함께 지급되는 해당 시민모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인권상 수상자에게 시민모금액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성인권상과 함께 지급되는 해당 시민모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해자에게 여성인권상을 수여하면서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2020.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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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해자에게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2020.10.14.)을 참조합니다.
피해자에게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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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 (2020.10.21 회신), "시민모금으로 지급한 여성인권상 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42)
- 원 제목
-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