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약정금은 위약금·배상금인가 사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26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정금은 위약금·배상금인가 사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은 위약금·배상금이고 역무 관련 사례의 금품은 사례금이다.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약정금이 위약금·배상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은 위약금·배상금이고 역무 관련 사례의 금품은 사례금이다. 약정금의 실제 구분은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사안이며 지연손해금은 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원이 손해배상 성격인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 성격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638

본문(원문)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된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약정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금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지연손해금 제외)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된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약정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264 (<time datetime="2021-02-24">2021.02.24</time> 회신), "약정금은 위약금·배상금인가 사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30)
원 제목
약정금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지연손해금 제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