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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는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사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이사비를 지급받는다. 그 이사비에는 상환의무가 없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회답
법령해석과-309
본문(원문)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는 기 사전답변 해석(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 2017.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이사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기 사전답변 해석(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 2017.12.14)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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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0 (2021.01.28 회신),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는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28)
- 원 제목
-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