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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인수 자문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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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사업부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자문 후 해외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일정 조건과 한도 내의 성공보수와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인수합병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자문을 받아 외국법인 사업부 인수를 결정한 뒤 해외 완전자회사를 설립했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8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수합병을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서 일정한 조건과 한도 내의 성공보수 성격의 대가 및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문회사와 인수합병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인수를 위한 해외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사업부 인수를 위해 지급한 자문용역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인수합병 자문용역의 대가로 일정한 조건과 한도 내의 성공보수 성격의 대가 및 실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로서, 자문을 받아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후 해외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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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9 (2020.12.18 회신), "사업부 인수 자문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24)
- 원 제목
- 자문용역대가 지급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