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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세액공제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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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첫째·둘째·셋째 이상 순서와 대상 자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43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산·입양 세액공제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 순서와 대상 자녀의 범위
회답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9의2조제3항 (자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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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1 (2020.12.31 회신), "출산·입양 세액공제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79)
- 원 제목
- 「소득세법」제59조의2제3항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