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무사회 탈회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무사회 탈회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청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지방법무사회 회원이 탈회하면서 받는 청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청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받은 공제회축하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무사법(2024.1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05 → 현재 시행본 2020.08.05

    법무사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무사법」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하면서 청산금을 지급받는다. 회원은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매년 공제회축하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법무사법」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법무사회 회원이 탈회할 때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

회답

「법무사법」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 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 중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 (<time datetime="2020-09-23">2020.09.23</time> 회신), "법무사회 탈회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37)
원 제목
지방법무사회가 회원에게 탈회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