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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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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므로 보고서 제출의무도 없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므로 보고서 제출의무도 없다.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회답
법인세과-4410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당해 헌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한 헌금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회답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1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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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858 (2020.12.15 회신), "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23)
- 원 제목
-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헌금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