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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되 세관장이 양수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은 발급 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되 세관장이 양수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은 발급 의무가 없다. 국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한다. 내국법인은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세관장은 양수한 사업자에게 수입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04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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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413 (2020.11.06 회신),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97)
- 원 제목
-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