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413회신일 2020.1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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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06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되 세관장이 양수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은 발급 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되 세관장이 양수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은 발급 의무가 없다. 국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한다. 내국법인은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세관장은 양수한 사업자에게 수입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04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413 (2020.11.06 회신),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97)
원 제목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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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