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법인 삼각합병 대가는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1회신일 2020.08.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삼각합병 대가는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07

합병대가가 소멸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합병등기일이다.

외국법인 간 삼각합병에서 거주자가 받은 주식·금전의 배당소득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병대가가 소멸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합병등기일이다. 합병 후 조건 성취 시 받는 추가 대가는 받기로 한 날에 배당소득을 증액해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모법인이 외국법인을 100% 출자해 설립했고, 그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흡수합병했다. 피합병법인의 거주자 주주는 모법인 주식, 합병교부금과 조건 성취 시 지급되는 금전을 합병대가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 모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법인의 주식과 금전(earn-out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전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고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거주자에게 합병대가와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49

본문(원문)

내국법인(A법인)이 외국법인(S법인)을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그 외국법인(S법인)이 다른 외국법인(T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 법인(T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 합병의 대가[내국법인(A법인) 주식, 합병교부금 및 합병시점의 내국법인(A법인)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향후 조건성취시 지급되는 금전(earn-out 방식)]로서 지급받은 내국법인(A법인) 주식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합병등기를 한 날입니다. 다만, 본 건에서 합병시점 후 조건성취시 지급받는 합병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배당소득을 증액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삼각합병으로 거주자가 지급받는 합병대가와 소멸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이 배당소득인지 및 그 수입시기

회답

내국법인(A법인)이 외국법인(S법인)을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그 외국법인(S법인)이 다른 외국법인(T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 법인(T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 합병의 대가[내국법인(A법인) 주식, 합병교부금 및 합병시점의 내국법인(A법인)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향후 조건성취시 지급되는 금전(earn-out 방식)]로서 지급받은 내국법인(A법인) 주식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합병등기를 한 날입니다.

다만, 본 건에서 합병시점 후 조건성취시 지급받는 합병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배당소득을 증액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1 (2020.08.07 회신), "외국법인 삼각합병 대가는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80)
원 제목
외국법인의 삼각합병으로 거주자가 지급받는 합병대가와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의 배당소득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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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