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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양도한다. 양도 방법과 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방법 및 가액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78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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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3441 (2021.06.07 회신),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96)
- 원 제목
-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