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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원금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했더라도 그 실질은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P2P대출상품에서 발생한 원금손실을 세무상 언제 손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했더라도 그 실질은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자금을 제공하고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했다. 회수한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원금회수액과 투자금액의 차액을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고 회수한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그 실질이 대손금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115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 자금을 제공하고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원금회수액과 투자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P2P대출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원금손실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자금을 제공하고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 후, 회수한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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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 (2021.04.01 회신), "P2P대출 원금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63)
- 원 제목
- P2대출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원금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