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고 노조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회신일 2021.05.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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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21

해당 금품은 사례금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보상적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이 금품은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7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21.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6, 2021.5.18.>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적 금품의 소득 구분.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21.5.18.)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 (2021.05.21 회신), "해고 노조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59)
원 제목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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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