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가 신주발행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935회신일 2020.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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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가 신주발행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30

행사시점의 발행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저가 발행한 경우의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행사시점의 발행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그 차액은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약정된 시기에 임직원이 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회답

법인세과-386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의2호 가목 2)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발행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과 사업연도는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의2호 가목 2)에 따라 행사시점의 발행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935 (2020.10.30 회신), "저가 신주발행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11)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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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