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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토지의 특례를 물었다. 그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에는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나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과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했다. 주택에는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1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01, 2013.10.31.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2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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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827 (2020.11.19 회신),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08)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