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5년이 지나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707회신일 2020.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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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4

해당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저가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였다.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해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99

본문(원문)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낮은 자산을 승계하여 해당 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동 처분손실은 「법인세법」제45조 제3항(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매각하거나 철거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을 승계하여, 해당 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손실은 「법인세법」제45조 제3항(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공제 제한 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707 (2020.12.24 회신), "합병 후 5년이 지나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03)
원 제목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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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