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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 장치는 시설투자 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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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설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클린룸의 항온·항습 자동제어장치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설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설비의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공기조절설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클린룸 안에 항온·항습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했다.
질의요지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항온・항습 제어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8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클린룸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 자동제어장치가「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중 진공․청정․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설비의 특성,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클린룸 내 항온·항습 자동제어장치가 특정시설투자 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공기조절설비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의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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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295 (2021.01.28 회신), "항온·항습 장치는 시설투자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13)
- 원 제목
- 특정(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