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 간 지분 양도 시 의무임대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6회신일 2021.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 간 지분 양도 시 의무임대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7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생겼는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 임대주택의 지분을 세대원 간 양도할 때 의무임대기간 준수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생겼는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공동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 등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했다.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1세대에서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소득법 시행령」§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령해석과-289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는 1세대가,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공동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의 지분을 세대원 간 양도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는 1세대가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했는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6 (2021.01.27 회신), "세대원 간 지분 양도 시 의무임대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27)
원 제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세대원간 양도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준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