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관광용역의 수탁경비도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4회신일 2020.1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관광용역의 수탁경비도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3

국외 비용과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직접 공급한 국외 관광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업자에게 받은 국외 관광용역 대가의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비용과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직접 공급한 국외 관광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여행업자와 현지행사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와 국외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 중 관광객이 직접 부담할 비용과 여행용역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96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여행업자와 현지행사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여행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국외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공급한 관광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여행업자에게 받는 국외 관광용역 대가의 공급가액 산정과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여행업자와 현지행사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국외 소요비용과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공급한 관광용역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4 (2020.11.13 회신), "국외 관광용역의 수탁경비도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01)
원 제목
여행사로부터 받는 국외현지 수탁경비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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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