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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오픈마켓 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외 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엔지니어와 소비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외 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중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없고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 중개용역을 제공한다. 국외 사업자는 국내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③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97
본문(원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이하 “국외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국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고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
회답
국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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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15 (2020.12.29 회신), "국외 오픈마켓 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92)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소비자를 중개하는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