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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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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 점유 등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430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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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 (2020.12.29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74)
- 원 제목
- 토지가 무단 점유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조특법§69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