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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정기부금단체에도 개정 요건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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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지정기간 종료 때까지 개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21년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개정된 지정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지정기간 종료 때까지 개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가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었다. 2021년 1월 1일 전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39조제1항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임
회답
법인세과-307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및 아래 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30396호, 2020.2.11>
제3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정기부금 등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39조제1항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개정된 지정 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및 부칙을 참고한다.
1. 부칙 제3조: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부칙 제13조: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단체는 종전 규정에 따르며,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39조제1항바목3)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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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244 (2020.08.25 회신), "기존 지정기부금단체에도 개정 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49)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