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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거래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국외 거래처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재화의 증명서류 보관 의무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송장·수입세금계산서·수입계산서 등이 증명서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에서 재화를 구입해 국내에 반입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575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는 재화에 관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
회답
「법인세법」제116조를 적용할 때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증명서류에는 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재화 수입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 등에 문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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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293 (<time datetime="2020-10-19">2020.10.19</time> 회신), "수입재화의 거래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42)
- 원 제목
-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